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C 빌라 102호에서 아내인 D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D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29. 21:15 경 D이 외출을 하여 없는 사이에 위 빌라 내에서, D과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위 빌라를 모두 태워 없애기로 마음먹고, 거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신문을 찢은 다음, 주방 가스레인지 불을 켜 위 찢어진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안방에 있는 침대 위 이불에 던짐으로써, 그 불이 이불에 옮겨 붙고 침대 및 천장을 타고 위 빌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과 D이 함께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 비 약 3,30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수사)( 현장 CCTV 사진 첨부)( 피해상황)( 현장 감식)( 방화로 인한 피해 정도 및 경제적지원 가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 (1 년 6월 ~ 3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처와의 불화를 이유로 8 세대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붙여 피고인과 처가 거주하던
호실 내부를 상당부분 태웠을 뿐만 아니라, 만약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다른 세대에까지 불길이 번져 무고한 이웃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막대한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