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7 2018고합19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22:14 경 부천시 C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204호 안방에서 동거인인 D과 싸움을 하고 이에 화가 나, 그 곳 침대 바닥에 있던 이불에 피우 던 담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안방 및 거실 등 이 사건 건물의 204호 34.1㎡ 전체에 번지게 하여, 이 사건 건물 2 층부터 8 층까지 외벽 등을 태우고, 1 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8대를 파손하는 등 총 127,051,036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30 세대가 거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화재 감식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수사보고( 피해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실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