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자동차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7. 4. 12. 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정자에서 잠을 자다가 현금과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것에 화가 나,
가. 2017. 4. 13. 23:33 경 위 D 아파트 207동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알 페 온 승용차의 자동차 커버 밑 부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자동차 뒷 범퍼 부분까지 번지게 하였으나, 자연 소화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같은 날 23:35 경 같은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오토바이의 자동차 커버 밑 부분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오토바이의 후미 부분에 불길이 번지게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파트 경비원이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일반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7. 4. 25. 09:40 경 인천 부평구 세월 천로 96번 길 12에 있는 피해자 청천 2 구 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관리하는 빈 집에 이르러, 회사에서 상사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화장실 선반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화장실 벽과 천장까지 번지게 하여 일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74 조, 제 166조 제 1 항( 각 일반자동차 방화 미수의 점), 제 166조 제 1 항( 일반 건조물 방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일반 건조물 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