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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379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5. 9.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일명 D)은 2005. 8.경 피고와 사이에 광명시 E 지상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700만 원(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 등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의류판매 영업을 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2007. 8.경 만료되자 F는 자신이 투자하였던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해갔다.

C은 그 무렵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후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건물을 다시 임차하였다.

다. 원고는 2007. 8.경 피고와 사이에 작성일자를 2005. 8. 26.로 소급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3조 (임대보증금) ①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으로 2억 원을 임대인에게 무이자로 맡기되 임대차계약의 성립과 함께 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먼저 내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잔액을 모두 내야 한다.

제4조 (임대료와 관리비) ① 임차인은 월 임대료 700만 원을 매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비 55만 원을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상기 보증금은 월세가 연체되지 않을 시 보장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명의변경만 하기로 함 2007. 9. 1. 전까지는 미납이 없음

라. C은 2009. 9. 30.경 피고와 사이에 월 차임을 150만 원 인상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2009. 9. 30.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C은 2012. 5.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서 그때까지 연체된 차임 약 1억 4,000만 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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