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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59138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전대차계약 1) 피고는 2008. 5. 23. B과 사이에 양주시 C 외 2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1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8. 30.부터 2013. 9.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마트를 운영하여 왔다. 2) 그런데 피고와 B은 이 사건 종전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2. 9.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2. 9. 22.부터 2016. 9. 30.까지 5년간, 차임 월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을 40억 원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 (기존 임대계약의 갱신 및 효력의 발생) ⑴ 본 계약은 임대인(B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임차인(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기존 임대계약 존속기한 내에 계약 조건의 변경에 따른 갱신계약으로서 본 계약 즉시 새로이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⑵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에 대해 기존 형상 그대로 사용한다.

제6조 (전대의 동의 및 임차인의 지위 승계) 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전부 전대함에 동의한다.

⑵ 전대기간은 2012. 9. 22.부터 2014. 7. 31.까지로 한다.

⑶ 전대기간이 종료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임대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그 익일부터 전차인인 원고가 임차인의 권리를 지위승계한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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