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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11013
전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당시 C시장운영위원회. 이후 C시장관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2015. 3. 25. 관리단집회에서 현재와 같은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는 2014. 8. 13. D에게 ‘성남시 분당구 E, 1층 329.03㎡(전용면적 211.5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4. 8. 13.부터 2016. 8. 12.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대료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평당 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예치금 22,000,000원(퇴거시 관리비 정산 후 정산금 반환)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와 D는 D가 법원의 제소전 화해조서를 송달받은 후 잔금 완납과 동시에 임대차목적물의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보증금)

5. 임대인은 본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차 물건의 명도 및 원상복구를 완료한 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제 비용과 채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증금 및 관리예치금에서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4조(월 임대료 및 관리비)

4.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유효기간 중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연체료) 임차인이 본 임대차 계약에 의거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임대료, 관리비 및 기타 금전 채무를 체납한 경우에는 각 납부일자로부터 체납일수에 대하여 체납금액에 연 24%(월 2% 복리)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존속기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본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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