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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3 2014나3064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9, 24호증, 을 제1, 2, 17호증(이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2.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 선불)으로, 임대차기간을 2011. 2. 1.부터 2013. 1.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반관리비는 평당 2,200원으로 한다.

제11조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대료) ② 임차인은 매월 임대료를 납부일까지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시에는 일 0.2%의 연체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①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제비용을 실비를 기준으로 하여 요일에 상관없이 매월 4일까지 임대인에게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1) 일반관리비 (2) 전기상하수도료 (3) 위생처리비 (4) 기타 원인자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화재보험료, 손해보험료 등) ④ 임차인이 관리비 등을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일 0.2%에 해당하는 연체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시 계약해지, 단전, 단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①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중도해약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부동산을 명도한 때에는 임대인은 지체없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임대료, 관리비 등의 제비용과 기타 임차인이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22조 (계약 임의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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