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2. 1.부터 2013. 1. 31.까지 2년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월 차임 250만 원은 매달 1일 선불한다.
일반관리비는 평당 2,200원으로 한다.
제11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② 임차인은 매월 임대료를 납부일까지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시에는 일 0.2%의 연체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①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제비용을 실비를 기준으로 하여 요일에 상관없이 매월 4일까지 임대인에게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1) 일반관리비 (2) 전기상하수도료 (3) 위생처리비 (4) 기타 원인자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화재보험료, 손해보험료 등) ④ 임차인이 관리비 등을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일 0.2%에 해당하는 연체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시 계약해지, 단전, 단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중도해약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부동산을 명도한 때에는 임대인은 지체없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임대료, 관리비 등의 제비용과 기타 임차인이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18조 (명도 및 원상회복) ②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일체의 권리금 또는 시설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임대인의 원상복구 요구가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