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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가합22989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로부터 61,941,600원에서 2018. 11. 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지하2층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7. 12. 20.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지하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파,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60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위 건물에서 사우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제1조 (임대차기간) 임대차기간은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한다.

제2조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방법 및 이행지체) ① 임차인은 이 계약 각 조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으로 300,000,000원을 일시불로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예치한다.

제3조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① 임대료는 자동이체로 관리비(공과금 등)는 지정계좌에 월 단위로 매월 말일에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임대료 :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 (공과금 등 제비용) ① 임차인은 잔금지급일, 점유개시일, 입주예정일 등으로부터 입주 및 사용여부에 불구하고 다음 제비용을 기본료와 공공요금을 포함하여 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전기료

나. 상하수도료

다. 환경개선부담금

라. 교통유발부담금

마. 가스요금

바. 정화조요금

사. 도로점용료

아. 주차장 사용료

자. 기타 을이 부담하여야 할 제세 및 비용 제5조 (임대료 및 관리비와 공과금의 체납) ① 임차인은 임대료 및 관리비와 공과금을 납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납부액의 5% 과태료와 연 12%의 지연이자를 일수로 계산하여 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의무 및 위약금)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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