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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6노2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자가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준 강제 추행의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1999. 7. 생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따라 2017. 12. 31.까지 위 법률이 정한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범행 일인 2015. 9. 8. 당시 위 2017. 12. 31. 까지는 2년 3개월 이상 남은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재학 중인 고교 교복( 상의는 흰색 반팔 셔츠 위에 검정색 계열의 가 디 건, 하의는 무릎 길이의 회색 치마) 을 입고 무릎 위에는 주황색 계열의 학생용 백 팩을 올려놓은 채 버스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창문에 기대어 자고 있었다.

피해자의 머리모양은 긴 머리의 뒷머리 위쪽을 끈으로 단정히 묶은, 이른바 포니 테일 (ponytail) 머리 형태의 하나로 긴 머리를 뒷머리 위쪽에서 끈 등으로 묶고 머리 끝을 망아지 꼬리처럼 늘어뜨리는 모양이다.

형태였다.

당시 피해자의 고교 친구가 피해자의 바로 옆 복도 쪽 좌석에 앉아 복도 쪽으로 머리를 기울인 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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