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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5고단48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4865 피고인은 2015. 8. 20. 11:48경 포천시 신북면 가채2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서울 강북구에 있는 지하철 수유역으로 가는 포천교통이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 탑승하였다. 가.

2015. 8. 20. 11:5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0. 11:55경 위 버스 안에서 그 곳 창가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후 팔꿈치를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밀어 넣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5. 8. 20.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0. 12:00경 위 버스 안에서 그 곳 창가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약 4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후 팔꿈치를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밀어 넣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5. 8. 20. 12: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0. 12:21경 위 버스 안에서 그 곳 뒷문 바로 뒷자리 맞은편 통로 좌석에 앉아 그 옆 통로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35세)를 향해 손을 뻗어 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5. 8. 20. 12: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0. 12:23경 위 버스 안에서 그 곳 창가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4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후 팔꿈치를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밀어 넣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고단57 피고인은 2015. 12. 11. 14:2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신읍삼거리에서 포천시청 방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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