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10. 1. 07:57 경 B 시내버스 안에서, 스마트 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교복 치마를 입고 버스 좌석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5. 07:49 경 B 시내버스 안에서, 스마트 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교복 치마를 입고 버스 좌석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피고인은 2020. 1. 9. 경 인천 미추홀구 C,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에 설치된 텔 레 그램 메신저를 통해 D 라는 제목의 음란물 공유 대화방에 접속한 뒤 ‘E’ 이라는 닉네임으로 성명 불상의 10대의 외국인 여아로 보이는 피해자들이 가슴 성기 부위 등을 노출시킨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사진 2 매와 동영상 1개를 업 로드하여 위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던
79명의 회원들이 이를 시청하거나 전송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3.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20. 3. 20. 경부터 2020. 3. 22. 경까지 스마트 폰에 설치된 텔 레 그램 메신저를 통해 제 2 항 기재 D 대화방에 접속한 뒤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대화방에서 공유되는 총 49개의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스마트 폰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혐의 자의 범죄사실 성 착취 물과 D 대화방에 게시된 성 착취 물 등 관련자료 CD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와 D 회원들이 게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