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2015. 6. 5. 범행 피고인은 2015. 6. 5. 08:55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성 옆으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모드를 실행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나. 2015. 6. 22.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 18:22 경 남양주시 E 건물 버스 정류장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성 옆으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모드를 실행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5. 8. 29. 00:50 경 구리시 F에 있는 G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H 버스에 승차한 후 운전기사 바로 뒤쪽 2 인석 자리 중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I( 여, 22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 왼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더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하차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리듯이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