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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합23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전지가위 1개( 증 제 2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39』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10. 13. 18:41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종교단체 E 사에 이르러 그곳 승려 방의 창문을 넘어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저녁을 먹고 있던 피해자 F(81 세) 의 목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 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 )를 들이대고 " 돈 좀 주 이소.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6. 02:30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전지가위로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실패한 후 압수물인 전지가위를 이용한 부분을 직권으로 추가하였음 위 식당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 창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 현금 출 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10. 20:30 경 창원시 의 창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들어 앞으로 당겨 잠금장치를 여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 소형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4. 19:23 경 위 L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들어 앞으로 당겨 잠금장치를 여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 소형 금고 밑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6. 05:13 경 창원시 의 창구 M 주소를 직권으로 수정하였음( 수사기록 제 137, 160, 167 면 참조) 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과자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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