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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합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15, 18 내지 26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8.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 받고, 2012. 9. 6.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6.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1. 10:40 경 통영시 C에 있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본 채 방안의 서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85,000 원 및 그 곳 사랑채 방안의 서랍에 있던 세입자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8,63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2. 14:55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주택의 마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화단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거실 창문을 내리쳐 창문의 유리에 금이 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30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2. 13. 13:35 경 창원시 의 창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택에 이르러 그 곳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2. 13:35 경 창원시 의 창구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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