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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327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증 제 2호), 커터 칼 1개( 증 제 3호) 및...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3275] 피고인은 2017. 7. 30. 02:00 경부터 04:3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 창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닫혀 있는 현관문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자동차 운전 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4 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9.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3664] 피고인은 2017. 8. 13. 02:00 경부터 일출 전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가방 내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8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228] 피고인은 2017. 9. 4. 02:16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닫혀 있는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피에르 가르 뎅 지갑 1개와 지갑 속 하나 신용카드 1매, 대구 체크카드 1매,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05]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03:35 경 창원시 의 창구 J, 20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의 방충망을 뜯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바닥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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