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형 드라이버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2.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7. 2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21:00경부터 다음날 02:40경 사이에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4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9. 21:00경부터 다음날 02:40경 사이에 D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약 17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0. 1. 14.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 14. 23:40경 D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물품을 훔칠 의도로 물색하였으나 보관 중인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 14. 23:57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금전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9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20.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