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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8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21:1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요금 시비 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빵 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손을 뻗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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