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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45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14. 21:2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제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에 판매를 위해 진열 중이던 8개 묶음 빵 중 하나를 D의 허락 없이 먹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빵 값 계산을 요구받자 맛이 없으니 돈을 다 못주겠다고 대답하여 D과 빵 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의 112 신고에 따라 그곳에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로부터 빵 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D 등이 있는 가운데 “씹할 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 G로부터 재차 빵 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더 화를 내며 “니가 뭔데 해라 마라 하냐”고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빵을 G을 향해 집어던지려 하고, 주먹을 들어 G의 얼굴 부분을 때리려고 하고, 주먹으로 G의 가슴 부분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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