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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22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14:1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45에 있는 지하철역 미아 사거리 역에서,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과 순경 D으로부터 사건 진상 파악을 위해서 여자친구와 떨어지도록 요청을 받자 “ 왜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 하느냐

” 고 고함을 치고 피고 인의 앞을 가로막아서는 C의 가슴과 얼굴 왼쪽 부분을 양손과 팔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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