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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16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8. 08:34 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 술 취한 손님이 욕을 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 음식값을 계산하고 귀가를 하라" 는 말을 듣자 " 씨 발, 개 씨 발 놈들, 좆같은 놈들", "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무릎으로 위 F의 복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폭행정도 등 참작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상대로 한 폭력행사의 가벌성 및 2002년 경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분 받은 전력의 존재, 피해자의 처벌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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