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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55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21:58 경 화성시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인 E의 귀가 요구를 무시하면서 " 중국경찰은 잡혀가면 때리는데 한국경찰은 그렇게 못하지, 씹새끼야! 내 몸을 보면 칼 빵 맞은 자국도 여러 군데 있어, 너네

들 칼 빵 맞아 봤어

부산에 있는 칠성 파라고 알아 개네 들 도 나한테 다 맞았어.

인마. 너 나랑 함 뜰까.

내가 권투로 죽여줄게.

" 라는 등의 말을 하며 권투자세를 취한 뒤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4~5 회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확인되지 않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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