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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6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21:30 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 너 죽었어.

가만두지 않겠다.

이 씹새끼가”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손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 경찰관이 채 증한 영상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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