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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2. 03. 선고 2008구합33105 판결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구입한 유류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승]
제목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구입한 유류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요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 자료상으로 인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서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고 신고한 비용의 용도와 지급상대방이 허위하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구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3,364,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 '2007. 5. 3.'은 위 '2007. 5. 1.'의 착오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12.부터 2002. 10. 4.까지 서울 ○○○구 ○○동6가 ○○○-143에서 '○○건설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 및 도급업을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2001년 1기 및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에너지'라 한다)명의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취득하여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74,065,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남양주세무서장은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에너지를 부분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원고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영등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1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고 피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후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표의 기재와 같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3,364,3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년에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그 대금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은 ○○건설중기의 2001년도 사업실적이나 원고의 조카인 윤○근 명의의 2001년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원고가 2001년에 ○○에너지로부터 현금으로 유류를 매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2001년 이후로 자주 이사를 다녔고 소득세법 소정의 증빙서류의 법정보관기간(5년)이 경과되어 현금영수증을 폐기, 분실하였기 때문이지, 원고가 2001년에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허위ㆍ가공의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구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구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다. 인정사실

(1) ○○에너지는 2001. 1. 27. 개업하였다가 2002. 12. 2. 폐업한 유류 도ㆍ소매 회사(사업장 : 남양주시 ○○면 ○○리 ○○○-8)인바, 남양주세무서에서 2005. 12.경 ○○에너지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한 결과,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염○심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염○심의 남편인 박○호의 매형인 김○석이 ○○에너지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인정되었다.

(2) 김○석은 2002년 이전에도 유류 도ㆍ소매업에 대한 개ㆍ폐업을 아래와 같이 5차례에 걸쳐 반복하였던 외에 2004. 9. 30. 자료상 혐의로 충주경찰서에 고발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남양주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에너지가 매출업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가액이 일률적으로 100~200% 가량 부풀려졌다고 진술하였다.

(3) 또한 남양주세무서의 조사 결과, ○○에너지는 2001. 1. 27. 개업하여 2002. 12. 2.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실질적인 폐업은 2001. 10. 초에 이루어졌으며, 2001. 10. 5.에는 정○남과 강○태가 공동으로 ○○에너지와 동일한 사업장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도ㆍ소매업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같은 달 15. 주유소업 변경신청을 한 뒤 주유소업을 운영하다가 2002. 5. 31. 폐업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4) 남양주세무서는 2001. 1. 1.부터 2002. 6. 30.까지의 기간 동안에 ○○에너지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업체들 중 원고가 운영하는 ○○건설중기를 비롯하여 거래금액이 합계 500만 원 이상인 매출업체에 대하여 각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를 소명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냠양주세무서에 아무런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5) 이에 남양주세무서에서는 원고와 같이 2차례 소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신을 하지 않는 매출업체를 자료상 혐의가 있는 업체로 분류하면서, ○○에너지의 2001년 1기부터 2002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중 총 2,351,887,000원(= 2001년 1기 1,356,124,00원 + 2001년 2기 528,230,000원 + 2002년 1기 467,533,000원)을 가공매입으로 인정하는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총 2,856,207,0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6) 한편, 원고가 자신의 조카라 주장하는 윤○근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갑 제5호증)에 의하면, 2001. 5. 28. ○○에너지로부터 4,289,000원을 매입함과 아울러 2001. 12. 18. ○○주유소에서 각 14,798,000원과 70,000원만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원고의 2001년도 1, 2기 세금계산서합계표(을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원고는 2002. 5. 31. 간편장부에 의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앞서 2007. 3. 14. 원고에게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의 내역을 첨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 갑 제1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을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에너지는 2001. 1. 1.부터 2002.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 자료상으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가공의 것으로서 원고가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고 신고한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상대방이 허위라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기재에 상당하는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2001년에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윤○근 명의의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에 의하더라도 2001년에 ○○에너지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4,289,000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이 실제로 원고의 유류매입대금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자체로 불분명한 점, 원고는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과세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를 소명할 것을 통보받고도 이에 대해 아무런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원고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에 따라 2001년 귀속 소득금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2007. 5. 31.까지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앞서 2007. 3. 14.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15호증의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에너지의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피고가 원고 주장의 74,065,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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