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입 자료에 대체되는 외주가공비 원가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외주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외주인들의 소득신고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외주비를 실지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6.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귀속 종합소득세 13,422,180원 및 2002. 귀속 종합소득세 43,173,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구제조업체인 '○○○○퍼니처'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1년 및 200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신고하면서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2기에 수취한 2장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21,925,000원과 2002년 제2기에 수취한 6장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81,500,000원을 각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위 세금계산서 전부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적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6.2. 원고에 대하여, 위 세금계산서상의 가공매입액 21,925,000원 및 81,050,000원을 2001년 및 2002년의 각 사업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22,188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3,173,200원 등 합계 56,595,38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6.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12.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소외 회사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로 인해 공제받았던 매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은 있으나, 2001. 11.경부터 2002. 12.경까지 소외 이○○, 최○○(이○○, 최○○을 합하여 이하 '소외인들'이라고 한다)에게 가구제작에 있어 필수적인 가구무늬 조각공정에 관한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의 외주가공비 합계 122,796,880원을 지급하였고, 다만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에 맞추어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던 관계로 실제로 지급한 위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하였던 것이어서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위 외주가공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의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가 2001. 11.경부터 2002. 12.경까지 사이에 소외인들에게 외주가공비로서 합계 122,796,88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소외인들이 관할 과세관청에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거나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외주가공비를 소외인들의 사업소득 내지 근로소득 등 어떠한 명목의 소득으로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을 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원고가 가구제조원가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외주가공비로서 소외인들에게 매월 약 1,000만 원 내외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통장 인출 내역 등 금융거래 증빙을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소외인들이 별도의 작업장이 아닌 원고의 작업장에서 가구무늬 조각 작업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소외인들은 원고에게 완성된 제품을 작업일정에 따라 매일 납품하였을 것임에도 그 일자별 작업내용 및 납품내역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998.12.28>
②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4.12.31>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