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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 10. 23. 선고 2008구합2440 판결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자에게 지급한 동업계약 해지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국승]
제목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자에게 지급한 동업계약 해지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요지

동업계약해지비용을 원고와는 별개의 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비용의 지급시기와 계약 해지시기, 기신고한 필요경비 속에 포함되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손금산입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구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815,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3. 이○현, 이○철과 공동으로 광명시 ○○동 ○○○-14 외 3필지 지상 '○○스텔'이라는 명칭의 지하 2층, 지상 15층 상가 및 오피스텔(이하 '○○스텔'이라고만 한다)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이○현, 이○철은 공동으로 '○○앤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그 후 이○철이 2002. 7. 10.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함에 따라 원고와 이○현은 각 50%의 지분비율로 ○○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여 2003년도에 ○○스텔을 준공 및 분양한 뒤에 이 사건 사업장의 총 수입금액을 10,923,702,092원으로 보고, 원고는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분비율에 따라 5,461,851,046원(10,923,702,092 X 1/2)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남인천세무서장은 원고와 이○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 및 이○현이 이 사건 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 중 700,920,551원을 신고누락하고 공사원가 582,118,000원을 과다계상하였음을 확인한 뒤 누락된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공사원가 과다계상액은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안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166,815,0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12, 1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당초 이○현, 이○철과 동업으로 ○○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도중에 이○철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함에 따라 원고와 이○현은 이○철에게 동업계약 해지비용으로 281,06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위 동업계약 해지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원고와 이○현은 ○○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엔지 명의로 2001. 11.경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은행대출심사 과정에서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보증자격이 미달되어 대출이 어렵게 되자 시공사를 주식회사 ○○종합건설로 변경하면서 ○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3) 피고는 원고와 이○현이 ○○스텔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582,118,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함으로써 공사원가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보고 위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으나 원고와 이○현은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라 실제로 거래하고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도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구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다. 판단

(1) 먼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이○철에게 지급된 281,06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이○현, 이○철은 2002. 1. 3. ○○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이○철이 2002. 7. 10.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사실, 주식회사 ○○앤지(대표이사 김○규)에서 이○철의 계좌로 2002. 4. 8. 50,000,000원, 2002. 4. 18. 70,000,000원, 2002. 10. 2. 100,3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가 이○철의 계좌로 2002. 4. 29. 50,000,000원, 2002. 11. 15. 10,760,000원을 송금하여 주식회사 ○○앤지 및 원고로부터 이○철에게 합계 281,060,000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철에게 동업계약 해지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81,060,000원 중 220,300,000원은 원고와는 별개의 법인인 주식회사 ○○앤지에서 지급한 거싱므로 위 금액을 원고가 지출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지급시기도 이○철이 동업계약을 해지한 2002. 7. 10. 무렵이 아닌 2002년 4월, 10월, 11월에 송금이 이루어져 위와 같이 이○철에게 지급된 금액이 동업계약 해지비용으로 지급된 것인지의 여부도 불분명하며, 가사 위 281,060,000원을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2002년도에 지급된 것이고 원고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2,477,892,985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한 바 있어 위 필요경비 신고액 속에 원고가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비용이 산입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위 281,06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에 지급된 금 3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앤지는 2001. 11. 20. ○○스텔 신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시공회사인 ○종합건설과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2. 5. 17.경 위 가계약이 해제되어 ○종합건설은 시공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주식회사 ○○앤지는 2002. 5. 18. ○종합건설에게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는 이○현, 이○철과 동업으로 ○○스텔 신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앤지'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 3. 8.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진행하여 2003. 7. 11. ○○스텔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종합건설에게 지급된 30,000,000원은 주식회사 ○○앤지와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주식회사 ○○앤지로부터 지급된 것이고, 주식회사 ○○앤지는 원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 ○○앤지에서 ○종합건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을 원고가 지출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가사 위 비용을 원고가 실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30,000,000원은 2002. 5. 18.에 그 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필요경비로서 신고한 2,477,892,985원 속에 위 비용이 산입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위 3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원고가 ○○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582,118,000원의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관계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이○현은 2002. 3. 8. ○○종합건설과 사이에 ○○스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02. 4. 10.부터 2003. 7. 30까지, 대금은 9,856,000,000원(공급가액 8,960,000,000원, 부가가치세 896,000,000원)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2002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기간 동안 ○○종합건설로부터 공급가액 8,96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공사원가에 계상한 사실, 그러나 ○○종합건설에서 ○○스텔 신축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앤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작성한 각 공사자금청구서 상에는 총 공사계약금액이 8,3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06. 5. 26.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스텔 신축공사의 실제 공사약정금액은 공급가액 8,300,000,000원이고, 도급계약서는 실제 공사금액보다 660,000,000원 과다하게 작성된 것이며, 과다 매입 부분에 관한 ○○종합건설측의 매출 부가가치세 66,000,000원 및 법인세 등 관련비용 31,901,100원을 보전해주었으며, ○○종합건설로부터 추가로 미술품 및 강화마루금액 합계 77,882,000원을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 공사금액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공사금액 660,000,000원에서 추가적으로 ○○종합건설로부터 미술품 등을 매입한 금액 77,882,000원을 제외한 582,118,000원 부분은 원고 및 이○현이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사원가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정시 위 582,118,000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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