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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0. 11. 선고 2007구합21709 판결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승]
제목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요지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11. 1. 한 2001.분 12,639,130원과 2006. 11. 24. 한 2002.분 7,220,24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의 처분일자 2006. 11. 6.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2,900,000원(2001년도 40,100,000원, 2002년도 32,800,000원. 이하 이 사건 쟁점 운송료라 한다)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산정한 2001년도 및 2002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운송료에 대한 필요경비공제를 부인한 다음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와 이 사건 쟁점 운송료 상당의 운송주선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와 같은 운송주선 계약에 따라 ○○○○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것이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운송료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는 적법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근거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기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인정 사실

(1) ○○지방국세청장은 2004. 5. 31. ~ 2004. 9. 17.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가 2000. 12. 16. ~ 2003. 5. 26.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51억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489장을 운송용역 제공 없이 허위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04. 10. 21. ○○○○를, ○○세무서장은 2005. 9. 12. ○○○○ 전 대표자 ○○○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각 고발하였다.

(3) ○○○○ 전 대표자 ○○○은 ○○○○ 명의로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공급가액 합계 24억 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279장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교부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사실로 2005. 3. 11. ○○지방법원 ○○지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위 지원 ○○○○5고단 ○○○, ○○○호), 항소심인 ○○지방법원에서도 2005. 10. 27. 실형을 선고 받았다(위 법원 ○○○○노○○○○호).

(4)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운송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행정법원으로부터 2006. 7. 1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위 법원 ○○○○구합○○○○호), 항소심인 ○○고등법원에서도 2007. 5. 3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누○○○○○호).

(갑 1~14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거래에 의하여 수수된 허위의 것이어서 이 사건 쟁점 운송료 또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 전 대표 ○○○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24억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279장을 발행·교부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2)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운송료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은 점

(3)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은 1997. 9. 26. 선고 96누8192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장부기장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4) 원고가 ○○○○ 전 대표 ○○○에게 2002. 1. 25. 470만원을 실물거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예금거래조회는 이 사건 쟁점 운송료 관련 세금계산서상의 어떠한 거래와도 그 거래일자 및 거래액수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거래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쟁점 운송료에 비해 매우 적은 액수에 불과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쟁점 운송료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한 결과 원고의 이익율이 동종 이익률보다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3. 결 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9019 (2008.04.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11. 1. 한 2001년분 12,639,130원과 2006. 11. 24. 한 2002년분 7,220,24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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