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18 2018가합16068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C’라는 사업체의 대표자이고, B는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D’이라는 사업체의 대표자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1)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공장’이라 하고, 그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F동 공장’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7. 1.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B는 2017. 1. 10. 이 사건 각 공장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00원, 근저당권자 G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7. 2. 1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같은 날 뒤이어 이 사건 각 공장에 관하여 수탁자 주식회사 H으로 된 신탁등기를 마쳤다가 2018. 4. 12. 위 신탁등기를 말소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뒤이어 이 사건 각 공장과 충북 음성군 I 및 J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176,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K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공장에 관한 임대차 내지 매매계약에 관한 사항 1) 원고와 B는 2017. 6. 5. 이 사건 F동 공장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7. 1.부터 2022. 6. 30.까지,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매월 1일 선불)으로 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7. 7. 4. B 또는 B를 대리한 L와, 이 사건 각 공장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00,000,000원으로, 그 중 계약금을 20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구두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위 계약금 200,000,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3 B 또는 L는 2017. 7. 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