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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구합2229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B는 2017. 7.경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총 14건의 조세를 체납하여 그 체납액이 합계 904,291,820원에 이르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7. 25. B의 위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B가 소유하던 경주시 C, 디(D)동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그곳에 있던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을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5 내지 1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 30.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소외 D 명의로 이 사건 기계장치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6. 7. 23. B에게 이 사건 기계장치를 매매대금 2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고 2016. 8. 31. 이를 인도하였다.

그런데 B는 경영상의 이유로 매매대금 중 13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2016. 11. 9.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권리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130,000,000원을 모두 포기하였다.

결국 이 사건 기계장치는 원고의 소유에 속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인 B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인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배우자 소외 E는 2016. 6. 30. 09:20경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수표와 현금으로 11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2) 원고의 지인인 D은 20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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