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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8구합5936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27.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 및 2018. 4. 4. 원고에게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2. 1.경 울산 북구 B 지상에 공장(이하 ‘종전 공장’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흄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1994.경 피고가 관리하는 C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내에 위치한 울산 남구 D 외 5필지(도로명 주소 : 울산 남구 E) 지상 건물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1994. 10. 21.경 공장등록을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공장 설립 및 등록 당시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공장설립신고서 및 공장설립완료보고서에는 그 업종으로 ‘콘크리트조립구조제 및 철강보강제품 제조업(분류번호 36935)’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공장 등록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담당자가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검토의견서에는 ‘생산제품 : 흄관’, ‘입주계약내용 업종 : 콘크리트조립구조제 및 철강보강제품 제조업(분류번호 36935)’, ‘등록내용 업종 : 콘크리트조립구조제 및 기타 토목공사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26957)’, ‘입주계약내용과 일치하므로 공장등록에 적합함. 한국표준산업신분류에 따른 업종변경’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었으며, 현재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공장등록증에 ‘업종’란은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분류번호 23325)’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설립신고 등을 할 때에는 그 업종이 ‘콘크리트조립구조제 및 철강보강제품 제조업(분류번호 36935)’이었다가 공장등록 시에는 ‘콘크리트조립구조제 및 기타 토목공사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26957)’, 현재 공장등록증에는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분류번호 23325)’으로 각 기재된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변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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