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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0 2017가단123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62,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2017. 7.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3,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의 사내이사인 B는 ‘C’이라는 명칭으로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2) 피고는 반도체 조립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체로서, 2016. 10. 6.경 소외 주식회사 신신산업(이하 ‘신신산업’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삼성전자 P-PJT 사무동 기계설비공사 중 슬리브설치공사, 위생배관공사, 공조배관공사’를 하도급을 받았다.

(3)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과거에 B와 같은 직장에서 동료로 일한 적이 있는 D가 2016. 11.경 B에게 연락하여, 피고가 신신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공사 중 ‘배관 써포트’(이하 ‘이 사건 철구조물’이라고 한다)의 제작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고, B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여, 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철구조물 제작과 관련하여 협상을 하게 되었다.

(4) 그 결과 B와 피고 사이에, 자재비는 14,179,781원, 제작비는 16,182,369원으로 하여, 이 사건 철구조물을 B가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는, B가 2016. 12. 21.까지 이 사건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5) 한편 B는 2016. 12. 31.자로 자신이 운영하던 위 ‘C’ 사업체의 영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철구조물 제작 공급과 관련한 권리 및 의무 역시 원고가 양수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철구조물 제작과 관련한 권리 및 의무를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철구조물 제작비 및 자재비를 합한 3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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