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연안(이하 ‘연안’이라 한다)에게 대출하면서 연안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 28. 채권최고액 68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8. 1. 29. 지상권설정등기를, 2008. 6. 24. 채권최고액 63,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4. 연안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토지 지상에 공장 2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5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10. 2.부터 2011. 3. 4.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위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연안으로부터 기성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 공장 1동(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만을 마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19. 연안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4827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27. ‘연안은 피고에게 753,71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안이 서울고등법원 2012나5846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3. 19. 연안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2. 9. 2. 이 법원 A로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공장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2. 9. 20.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는 2012. 9. 24.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고, 미등기였던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는 2012. 10. 25. 강제경매신청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