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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 06. 08. 선고 2017구합105851 판결
관계기업 유예기간을 배제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으로 법인세 과세[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대전청-0458(2017.06.30)

제목

관계기업 유예기간을 배제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으로 법인세 과세

요지

관계기업 유예기간을 배제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으로 법인세 과세 원고에 대하여 관계기업 관련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주업종이 1차 금속제조업에 해당하여 세액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851(2018.06.08)

원고

주식회사 덕@@@@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5.04.

판결선고

2018.06.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639,748,97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804,85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53,980,807원 포함), 2015 사업연도 법인세 382,878,49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32,879,21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1,207,095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0. 28. 설립되어 데크플레이트 등의 제조 및 시공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8년 사업연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를 받다가 2009 사업연도에 매출액이 최초로 1,000억 원 이상이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3 사업연도,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액이 104,434,000,000원, 107,493,000,000원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한다)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등을 하여 2013,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2012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2013, 2015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세액공제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3 사업연도 법인세 639,748,97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804,85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53,980,807원 포함), 2015 사업연도 법인세 382,878,49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32,879,21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1,207,095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이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7. 1. 9.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중소기업 졸업 후 중소기업으로 복귀하였다가 다시 일반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으로 복귀한 기간에는 유예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최초로 중소기업을 졸업할 당시 부여받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잔존 유예기간이 나머지 사업연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를 설명하면 아래 표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1차 금속 제조업에 해당하는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15 사업연도에 시행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에서는 1차 금속 제조업(분류코드 C24)은 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일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5 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위 사업연도에는 감면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설령 2013, 2015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원고에게 그 의무 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적용되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그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의 업종, 규모, 독립성 등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중소기업이 그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경우와 같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비추어,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연속하여 조세감면 요건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2009 사업연도에 최초로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는데, 위 당시에 시행되던 위 규정에 따르면 원고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은 2009년도 그 다음 연이은 3개 과세연도(2010, 2011, 2012 각 사업연도)까지라고 할 것이고, 2013 사업연도, 2015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중소기업이 그 매출액이1,000억 원 이상인 경우와 같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부칙 제1, 2조에는 위 시행령은 2011. 1. 1. 이후에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고 되어 있을 뿐 특별히 위 규정을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2001두7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인 2009 사업연도에 최초로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 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될 수 있는지를 더 살펴볼 필요없이,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주된 업종이 1차 금속 제조업인지 여부

가)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중소기업의 업종기준을 유지하면서 자본금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을 세분화하여 중소기업을 규정하고 있고, 2015. 6. 30. 대통령령 제26356호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1차 금속 제조업(분류코드 C24)은 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일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나) 을 제1 내지 3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1차 금속 제조업에 대해 "고로, 전기로, 압연 및 기타 가공 설비를 갖추고 각종 금속 광물, 금속 스크랩 등을 원료로 제련, 정련, 용해, 합금처리, 주조, 압출, 압연, 연신, 표면 처리 및 기타 처리하여 각종 1차 형태의 금속제품 및 주물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에 대해 "기계, 장비 및 가구를 제외한 각종 금속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유사 저장용기, 증기 발생기및 중앙난방용 보일러, 금속 압단제품 및 분말 야금 제품,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 철물, 금속 파스너 및 철선제품, 가정용 금속제품 및 기타 금속가공제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위분류로서 ①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분류코드 2511)에 대해 "철강재 또는 비철금속재로 건물, 교량, 철탑 및 기타 구조물의 금속 구조재 및 부분품, 조립 금속제품 및 관련 제품, 금속 판제품, 금속 공작물, 금속 조립건물 등과 같은 조립, 설치, 축조될 수 있는 상태의 금속 구조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②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분류코드 25112)에 대해 "건물 및 기타 구축물 설치 또는 부착되는 각종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금속 공작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③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분류코드 25113)에 대해"형강, 강판, 평강 등의 금속재료를 가공하여 건물, 교량, 철탑 및 기타 육상 구축물,기계 및 장비류 축조 또는 설치에 사용되는 조립용 금속 골조 구조재 및 구성 부분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로 각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사업보고서에는 주요 사업으로 "건축용 자재인 데크플레이트 생산 및 시공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데크플레이트에 대해 "철골과 철골 사이에 시공되어 평평한 바닥을 이루고 콘크리트 타설시 바닥 거푸집 역할을 하는 금속재료"라고 소개하면서, 일체형 데크플레이트에 대해 "기존 거푸집 역할을 하는 아연도강판과 철근트러스를 용접하여 일체화시킨 제품으로 기존 거푸집 공사 현장에서 하던 장선, 멍에, 동바리 공사를 없애거나 간소화시키고, 아울러 철근공사를 일체화시킨 것이고 이 제품은 가설재가 아닌 건축물에 매립되어 건축물의 일부를 구성한다. 즉 일체형 데크플레이트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3대 주공정(거푸집, 철근, 콘크리트공사) 중에서 거푸집 공사와 철근 공사를 결합하여 일체화시킨 시스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3) 원고는 2013, 2015 사업연도 각 법인세 신고 당시에 주업종 코드를 '281100'으로 기재하였는데, 위 업종코드는 국세청 기준(단순)경비목록상 '업태: 제조업,중분류: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세분류: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반면, 1차 금속 제조업의 업종코드는 '271101'이다.

다) 살피건대, 1차 금속 제조업은 압연과정을 통하여 사출된 1차 형태의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주요 제품인 데크플레이트는 단순한 1차 형태의 금속제품이 아니라 1차 형태의 선재를 압연 등을 통해 재가공하여 만든 거푸집 공사와 철근 공사를 결합하여 일체화시킨 형태의 거푸집 역할을 하는 철근 제품으로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의 하위분류인 '구조용 금속제품이나 구조물의 금속 구조재 및 부분품', 또는 '건물 및 기타 구축물에 설치 또는 부착되는 각종 구조용 금속 판제품'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요 업종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 또한 법인세 신고 당시에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으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경과규정에는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이 없고, 원고가 2009 사업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위 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와 달리 법령을 해석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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