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3 2014고단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7』 피고인은 2014. 2. 10. 02:55경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명경찰서 생활안전과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명경찰서 E지구대에서 같은 날 03:22경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44』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10. 02:55경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G(57세)이 화물차를 비스듬히 정차시켜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잠시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10. 03:15경 광명시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씨발놈아, 병신아, 병신새끼, 씨발놈, 개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대머리새끼야, 살고 나와서 넌 내 눈에 보이기만 해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음주측정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