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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3 2020고단10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6. 21:30경부터 22:50경 사이 광명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한 뒤 위 주점에서 나가지 않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 그 곳에 있던 술을 마시며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2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6. 22:55경 광명시 B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남자 한 명이 계속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고받았으나, 술에 취해 위 경찰관에게 “나 건들기만 해봐 죽여버릴테니까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머리로 위 경찰관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F 피해부위 사진, E지구대 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채증 영상 캡쳐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과 경찰관 F과 모두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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