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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09 2019고단178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3. 23:20경 경기 광명시 B아파트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10초 안에 안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 부위를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5. 3. 23:48경 위 장소에서 위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0세)이 사건 처리절차를 고지하자 위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 어린놈의 새끼가,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인성이 그것밖에 안되냐, 죽여버린다"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3:05경 경기 광명시 G 광명경찰서 E지구대에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석방된 뒤 위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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