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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1 2019고단1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 소재 광명경찰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철산대교 방면에서 광명경찰서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F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철산동 소재 광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거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프린터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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