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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13 2014고단14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8. 00:47경 군포시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와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하게 한 다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을 하려고 하자 화가 나, “개좆같은 짭새 새끼들아, 내가 운전하는 것을 보았냐 증거 있으면 대봐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도주하기 위하여 D, F의 팔을 뿌리치면서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수갑을 채우려는 D, F를 몸으로 밀치고 D, F를 향하여 양팔을 휘두르고 양발로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D,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8. 01:20경 군포시 G에 있는 군포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대기석 옆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오른발로 수차례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방충망을 찢어 손상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8. 01:1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군포시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군포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에게 단속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군포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8. 01:25경 군포시 G에 있는 군포경찰서 E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이 휘청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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