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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15363 판결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3021 (2013.05.14)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2중1461

제목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주식변동명세서상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고 원고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자는 원고의 동생임에도 주식양수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주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사건

2013누153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5. 14. 선고 2012구합3021 판결

변론종결

2013. 11. 8.

판결선고

2013. 12. 13.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0. 14.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OOOO원의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부과처분, 선정자 양BB에 대하여 같은 날에 한 OOOO원의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부과처분 및 2011. 11. 7.에 한 OOOO원의 가산금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4.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OOOO원의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부과처분과 같은 날 선정자 양BB에 대하여 한 OOOO원의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선정자 양BB에 대한 OOOO원의 가산금 부과처분에 관한 제3면 제7행부터 제4면 제7행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l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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