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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2. 20. 선고 2006재누201 판결
판결 확정후 재심의 소 제기 할 수 있는 지 여부[국승]
판결

확정후 재심의 소 제기 할 수 있는 지 여부

요지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2.7.30. 원고(선정당사자, 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 ②○○, ③○○을 주식회사 XX종합상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995,490원, 199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432,540원을 부과한 각 처분, 2002.8.12. 원고, 선정자 ②○○, ③○○에게 한 위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50,125,610원, 199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19,488,460원의 각 납부독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2.7.30. 원고를 소외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995,490원, 199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432,540원을 부과한 각 처분, 2002.8.12. 원고에게 한 위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50,125,610원, 199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19,488,460원의 각 납부독촉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 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7.30. 원고를 소외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995,490원, 199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432,540원을 부과한 각 처분, 2002.8.12. 원고에게 한 위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50,125,610원, 199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19,488,460원의 각 납부독촉처분 중 각 재심대상판결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별지 표의 부가가치세란, 가산금 및 중가산금란 기재 각 금액)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 및 선정자들이 2001.2.3.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01구3869호로 피고가 1999.10.27. 원고 및 선정당사자들에게 한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6,848,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고(아래의 인천지방법원에서 청구취지가 '원고 및 선정자들을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1999.10.27. 각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995,490원, 199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432,540원을 부과한 각 처분, 2002.8.12. 원고 ①○○, 선정자 ②○○, 갈걸선에게 한 위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50,125,610원, 199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19,488,460원의 각 납부독촉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위 소송이 관할위반으로 인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인천지방법원이 2003.2.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선정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쌍방 당사자들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이 법원이 2004.1.15.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선정자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우너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 및 선정자들이 상고를 제기한 결과 대법원이 2005.11.25.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그 각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제한된다는 취지의 환송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법원이 2006.6.9. 이 사건 소 중 별지 표 부가가치세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여 2002.7.30.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가 위 2002.8.12.자 각 납부독촉처분 중 위에서 본 별지 표 가산금 및 중가산금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 및 선정자들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06.11.23.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그 주식을 양수한 사실도 없으며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

② 피고가 1999.10.27.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한 최초의 부과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심리 및 판단이 누락되었고, 또한위와 같은 하자는 원칙적으로 치유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다시 2002.7.30.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취지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③ 원고는 ④○○에게 1996.12.경 소외 회사를 양도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주식명의개서가 청구되었다.

④ 헌법재판소가 2006.7.28.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3)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을 선고하였다.

나. 판단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원고가 판단누락사항으로 들고 있는 위 ①,②,③항은 위 2006.11.23. 선고되었던 대법원 2006두12203 사건의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던 사항과 동일한 것으로서 이미 판단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또한 위 ④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심판대상조항이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고, 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3)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임에 반하여 이 사건은 구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항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별 다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들고 있는 재심사유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당사자들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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