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2. 23.,
가. 원고 A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한 내국세 1,004,210원,...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는 주식회사 C(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D의 매부(배우자인 E의 오빠)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며, E은 D의 배우자로서 원고 A의 여동생이다.
체납법인은 2012. 6. 1.부터 2013. 2. 19.까지 일본산 중고자수기를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수입통관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8. 28. 체납법인에 대한 범칙조사 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 포탈 및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위반을 이유로 관세 등 47,166,380원에 대하여 경정고지를 하였다.
그러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환급금의 압류 충당 등을 통해 체납세액 중 합계 41,817,860원을 충당하였다.
피고는 체납법인에 대한 재산조사 결과 추가적인 재산이 발견되지 않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확인되는 원고들 외 2인을 2017. 2. 23. 관세법 제19조 제8항,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5,021,180원, 가산세 2,275,370원, 가산금 7,355,970원 합계 14,652,520원 중 원고들의 소유주식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고 A에게 부가가치세 1,004,210원, 가산세 455,050원, 가산금 1,471,170원 합계 2,930,430원, 원고 B에게 부가가치세 502,090원, 가산세 227,520원, 가산금 735,560원 합계 1,465,17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가산세 가산금 합계 지분율 D 3,012,690원 1,365,200원 4,413,550원 8,791,440원 60% E 502,090원 227,520원 735,560원 1,465,170원 10% 원고 A 1,004,210원 455,050원 1,471,170원 2,930,430원 20% 원고 B 502,090원 227,520원 735,560원 1,465,170원 10%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