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삼양예선 주식회사에게 119,196,423원, 원고 삼양해운 주식회사에게 198,660,705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하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2013. 7. 8. 제주특별자치도와 C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8. 28.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와 위 C공사 중 기초굴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4. 공사기간: 착공 2013. 8. 28. 준공 2015. 12. 31. 5. 계약금액: 4,301,000,000원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금: (1) 월 지급횟수: 발주처 지급조건에 따름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제12조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 및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원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 제20조 [대금지급] ① 피고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B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B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대금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B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 [선급금] ① 피고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⑤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총 계약금액 2 피고와 B은 2013. 9. 11. 피고가 B에게 선급금 770,946,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 하도급계약을 변경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B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