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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577403
선급금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소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발주자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성산간 확장공사(제5공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10. 8. 소외 비엠건설 주식회사(이하 ‘비엠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성산간 확장공사(제5공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계약금액 22,532,138,2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0. 8.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비엠건설에 하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3) 그 후 원고는 2014. 4. 23. 비엠건설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22,807,138,2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2조(선급금) ① 원고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비엠건설에 지급한다.

② 원고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비엠건설이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비엠건설에게 지급한다.

③ 비엠건설이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2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한다.

④ 선급금은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⑤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대가`상당액}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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