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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7 2016나14226
선급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제33조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원사업자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이 계약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계약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은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할인료ㆍ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어음할인료율ㆍ수수료율은 하도급 대금에 적용되는 어음할인료율ㆍ수수료율을 따른다.

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에 대한 적절한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선급금은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⑦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⑧ 수급사업자는 선급금 사용 완료 후 그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며, 목적 외 사용 시 당해 선급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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