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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0:40  
수원지방법원 2012.11.22.선고 2012가합155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가합1552 손해배상 ( 기 )

원고

1 . 이☆☆ ( 81년생 , XXXXXxx )

2 . 이 ★★ ( 55년생 , xxxxxxx )

3 . 정○○ ( 57년생 , XXXxxxx )

원고들 주소 수원시 장안구 00로00번길 - ( 00동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로

담당변호사 김강연 , 임태훈 , 한희열

피고

1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김성석 , 이동민 , 정남준

2 . 수원시

대표자 시장 염태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윤치환 , 장완익

변론종결

2012 . 11 . 8 .

판결선고

2012 . 11 . 22 .

주문

1 .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에게 95 , 348 , 372원 , 원고 이★★ , 정○○에게 각 2 , 000 ,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 2 . 24 . 부터 2012 . 11 . 22 . 까지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2은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에게 187 , 292 , 998원 , 원고 이★★ , 정○○에게 각 11 , 000 ,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 2 . 24 .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 이☆☆은 피고 수원시가 관리 · 감독하는 수원시립◎◇◆ 요양원 ( 이하 , ' 이 사건 요양원 ' 이라 한다 ) 에서 사회봉사명령에 따른 봉사활동을 하던 중 상해를 입은 자 이고 , 원고 이★★ , 정○○는 원고 이☆☆의 부모이며 , 피고 대한민국 산하 수원보호관 찰소는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나 . 원고 이☆☆은 2011 . 1 . 6 .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 폭행죄로 사회봉 사명령 80시간을 받아 , 2011 . 2 . 22 . 수원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개시교육을 받은 후 , 2011 . 2 . 23 . 사회봉사명령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이 사건 요양원에 배치되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였다 .

다 . 이 사건 요양원 직원인 홍소는 2011 . 2 . 23 . 원고 이☆☆에게 사회봉사명령에 따른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요양원의 텃밭에서 지상으로부터 3m 높이에 있는 나뭇가지를 자르는 작업 ( 이하 ' 이 사건 작업 ' 이라 한다 ) 을 지시하였다 . 원고 이☆☆은 홍소의 지시에 따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이 사건 작업을 하였고 , 홍소는 원고 이☆☆에게 자신과 교대하여 작업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 이☆☆은 계속하여 이 사 건 작업을 진행하였다 . 그러던 중 다른 사람이 자른 나뭇가지가 원고가 올라타고 있는 사다리에 부딪혀 원고 이☆☆은 중심을 잃고 사다리 위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이로 인하여 원고 이☆☆은 제2요추 불안정 발출성 골절 등 상해 를 입었다 .

라 . 피고 수원시는 원불교 ◆□재단 ( 이하 ' ◆□재단 ' 이라 한다 ) 에게 이 사건 요양원의 관리 , 운영을 위탁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4 내지 6호증 , 을가 제1 내지 4호증 , 을나 제1 내지 4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들의 주장

원고 이☆☆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도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바 ,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3 . 판단

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1 )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업무를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이 사건 요양원에 위탁한 점 , 피고 수원시는 이 사건 요양원의 관리 , 운영을 ◆□ 재단에게 위탁하고 ◆□재단은 이 사건 요양원을 관리 , 운영한 점 ,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인 홍소가 원고 이☆☆에게 지시한 이 사건 작업은 사고가 발 생할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인 점 , 홍소는 사회봉사명령 대 상자인 원고 이☆☆에게 사회봉사명령에 따른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한 점 , 원고 이☆☆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 대한민국의 사회봉사명령 집행 업무 및 피고 수원시의 이 사 건 요양원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재단은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안전대책 없이 원 고 이☆☆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작업을 하게 한 바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다 .

( 2 )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인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관리 , 감독상 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 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

살피건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취지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 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 대법원 1996 . 2 . 15 .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 대한 선임 , 감독상 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면할 수 없다 .

따라서 ,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나 ) 피고 수원시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 피고 수원시는 , 사회봉사명령 협력 집행 업무는 피고 수원시가 ●□재단에 게 위탁한 업무가 아니고 사회봉사명령 협력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수원시가 ◆□재단에게 위탁한 업무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피고 수원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

살피건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 직무를 집행하면서 ' 라 함은 직접 공무원 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 이를 판단함에 있 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 직 무를 집행하면서 '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 대법원 2001 . 1 . 5 . 선고 98다39060 판 결 참조 ) , 을나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수원시는 ●□재단에게 이 사건 요 양원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이 사건 요양원의 청소 등을 목 적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 협력 집행은 이 사건 요양원 시설물의 관리에 해당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회봉사명령 협력 집행 업무는 피고 수원시가 ●□ 재단에게 위탁한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 피고 수원시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2 ) 피고 수원시는 , ◆□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재단이 민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수원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

살피건대 , 피고 수원시와 ◆□재단 사이에 위 항변사실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 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수원시에게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 피고 수원시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

( 2 ) 책임의 제한

원고 이☆☆이 사다리를 타고 이 사건 작업을 할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도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나뭇가지 등이 돌발적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비하여 주변을 잘 살피면 서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이 사건 작업을 해야 했음에도 원고 이☆☆은 교대를 하 라는 홍○○의 지시에 반하여 작업을 계속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과실이 인정 되는바 ,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 % 로 제한하기로 한다 .

나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 1 ) 일실수입

( 가 )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1 ) 성별 및 생년월일 : 1981 . 00 . 00 . 생의 남자

2 ) 거주지 : 도시지역

3 )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 척추손상 I - B - 1 - C항에 해당 하고 직업계수 5를 적용하여 45 % 노동능력 상실

4 ) 가동기간 및 월 가동일수 : 이 사건 사고 시부터 원고 이☆☆이 만 60세가 되는 날인 2041 . 11 . 13 . 까지 매월 22일

5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도시일용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① 2011 . 2 . 23 . 부터 2011 . 4 . 30 . 까지 1일 72 , 415원

② 2011 . 5 . 1 . 부터 2011 . 8 . 31 . 까지 1일 74 , 008원

③ 2011 . 9 . 1 . 부터 2012 . 4 . 30 . 까지 1일 75 , 608원

④ 2012 . 5 . 1 . 부터 2041 . 11 . 13 . 까지 1일 80 , 732원

6 ) 기대여명 :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9세인 원고 이☆☆의 기대여명은 49 . 07 년이므로 여명종료일은 2060 . 3 . 20 . { 이 사건 사고일 2011 . 2 . 23 . + 49 . 07년 , 1년이 365일이므로 0 . 07년은 25일 ( 0 . 07년 x 365일 ) 이 되어 49 . 07년은 49년 25일이 된다 ) 로 본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8 , 9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이 법원 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경험칙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 계산 : 177 , 247 , 288원 (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 2 ) 책임의 제한

( 가 ) 책임비율 : 60 %

( 나 ) 계산 : 106 , 348 , 372원 ( = 일실수입 177 , 247 , 288원 × 0 . 6 )

( 3 ) 공제

원고 이☆☆이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 금 2천만 원을 공제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을가 제2호증의 3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4 ) 위자료

( 가 ) 참작한 사유 : 원고들의 나이 , 가족관계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 기 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나 ) 결정금액

① 원고 이☆☆ : 9 , 000 , 000원

② 원고 이★★ , 정○○ : 각 2 , 000 , 000원

다 . 소결

따라서 , 피고들은 손해배상금으로 각자 원고 이☆☆에게 95 , 348 , 372원 ( = 위 106 , 348 , 372원 - 공제금 20 , 000 , 000원 + 위자료 9 , 000 , 000원 ) , 원고 이★★ , 정○○에게 각 2 , 000 ,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1 . 2 . 24 .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 11 . 22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김지영

판사 장윤식

판사 유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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