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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4.4.선고 2011나9787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1나97876 손해배상 ( 기 )

원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삼0000

대표이사 ○○○

2. 유○○○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

3. 주식회사 비○○

대표이사 ○○○

4. 주식회사 일○○○○

대표자 사내이사 ○○○

5. 제○○○○ 주식회사

대표이사 ○○○

6. 주식회사 아○○○○○

대표이사 ○○○

7. 주식회사 연이

대표이사 ○○○

8. 주식회사 씨○○○

대표이사 ○○○

9.주식회사에○○○○

대표이사○○○

10.주식회사네이

대표이사○○○

11.주식회사풍○○○○

대표이사 000

12. 포○○○○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13. 주식회사 신○○○○

대표이사 ○○○

14. 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15. 주식회사 대○○○○

대표이사 ○○○

16. 폴○○○○ 주식회사

대표이사 ○○○

17. 김○광

18. 김○철

19. 김○섭

이상

21. 김○순

22. 김○률

23. 정○배

24. 황○상

25. 이○철

26. 김○교

임성

28. 최○남

29. 박○률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OOO, OOO, OOO

피고,항소인

○○시

대표자 시장 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10. 13. 선고 2010가합9303 판결

변론종결

2013. 3. 7 .

판결선고

2013. 4. 4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삼○○○○, 원고 유○○○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비○○, 원고 주식회사 일○○○○, 원고 주식회사 씨○○○, 원고 주식회사 신○○ OO, 원고 폴○○○○ 주식회사, 원고 김○광, 원고 김○률, 원고 황○상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삼○○○○에게 47, 858, 831원, 원고 유○○○ 주식회사에게 37, 659, 844원, 원고 주식회사 비○○에게 1, 721, 892원, 원고 주식회사 일○○○ ○에게 8, 193, 097원, 원고 주식회사 씨○○○에게 47, 422, 591원, 원고 주식회사 신OOOO에게 34, 852, 983원, 원고 폴○○○○ 주식회사에게 24, 195, 366원, 원고 김○광에게 1, 269, 690원, 원고 김○률에게 609, 845원, 원고 황○상에게 1, 264, 4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8. 29. 부터 2013. 4. 4.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나.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섭, 원고 정○배, 원고 임○성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피고의 원고 제○○○○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아○○○○○, 원고 주식회사 연○, 원고 주식회사 에○○○○, 원고 주식회사 네○○, 원고 주식회사 풍○○○○ , 원고 포○○○○ 주식회사, 원고 아○○○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대○○○○, 원고 김○철, 원고 이○상, 원고 김○순, 원고 이○철, 원고 김○교, 원고 최○남, 원고 박○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4. 원고 주식회사 삼○○○○, 원고 유○○○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비○○, 원고 주식회사 일○○○○, 원고 주식회사 씨○○○, 원고 주식회사 신○○○○, 원고 폴○ ○○○ 주식회사, 원고 김○광, 원고 황○상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 / 4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김○률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 / 5는 원고 김○률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김○섭, 원고 정○배, 원고 임○성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원고 제○○○

○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아○○○○○, 원고 주식회사 연, 원고 주식회사 에 OOOO, 원고 주식회사 네○○, 원고 주식회사 풍○○○○, 원고 포○○○○ 주식회사, 원고 아○○○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대○○○○, 원고 김○철, 원고 이○상, 원고 김○순, 원고 이○철, 원고 김○교, 원고 최○남, 원고 박○률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5.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 원고별 청구금액 ] 중 ' 청구금액 ' 란에 기재된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0. 8. 29.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

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 1 ) 원고 박○률은 ○○시 ○○동 802에서 ' ○○ 물류창고 ' 라는 상호로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 물류창고에 물건의 보관을 위탁한 자들이다 .

( 2 ) 피고는 ○○시 ○○동 1778 구거 ( 이하 ' 이 사건 구거 ' 라 한다 ) 와 우수 등을 흘려 보내기 위해 이 사건 구거에 설치된 인공 수문 ( 이하 ' 이 사건 수문 ' 이라 한다 ) 의 소유자이다 .

나. 이 사건 수문의 설치 경위 등 ( 1 ) 주식회사 ○○ ( 이하 ' ○○ ' 라 한다 ) 는 1997년경 ○○시 ○○동에 소재한 ○○지구 등에 대하여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고 매립공사를 시행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수문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수문을 포함한 공공시설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도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수문 등을 사실상 유지, 관리하였다 .

( 2 ) 피고는 2006. 6. 23. ○○로부터 위 ○○매립지를 매입하였다 . ( 3 ) 그 후 위 ○○매립지를 지나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건설공사가 시행되면서 위 사업의 시행주체인 ★★★★고속도로 주식회사 ( 이하 ' ★★★★ ' 이라 한다 ) 가 공사현장의 침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수문을 관리하였고, 2008. 2. 경 수로를 이설하고 이 사건 수문을 확장하기도 하였다 .

( 4 ) 제3경인고속화도로 ( 지방도 제330호선 ) 는 2010. 5. 3. 경 개통되어 경기도에 소유권이 귀속되면서 사업시행자인 ★★★★에게 30년간 시설관리운영권이 인정되었고, 피고는 2010. 5. 12. 경 ★★★★에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이하 ' 민간투자법 ' 이라 한다 ) 제19조 제3항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구거를 포함한 총 21필지의 구거와 하천을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하였다 .

다. 이 사건 침수사고의 발생( 1 ) 2010. 8. 29. 02 : 00부터 18 : 00까지 사이에 시흥시 일대에는 1일 강수량 120㎜ 정도의 비가 내렸는데, 오전 동안 강수량은 약 48㎜ 정도였다 . ( 2 ) 그런데 같은 날 오전 09 : 00경부터 ○○ 물류창고에 빗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여 결국 지면에서부터 약 60 ~ 70㎝ 정도 높이까지 침수되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침수사고 ' 라한다 ) 가 발생하였다 .

( 3 ) 원고 박○률은 당시 ○○ 물류창고에 물이 차올라 빠지지 아니하자 이러한 사실을 피고 측에 신고하고 이 사건 수문 근처에 나가 그곳에 있던 피고 측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수문을 조속히 개방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수문의 레버가 고장 나 있던 탓에 이 사건 수문을 개방할 수가 없었다 . ( 4 ) 결국 피고는 같은 날 18 : 00경 크레인을 동원하여 이 사건 수문을 강제로 개방하였고, 그 이후에야 ○○ 물류창고에 차 있던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 10,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내지 3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 ○○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이 사건 호우 당시 이 사건 수문은 레버가 작동되지 않아 하천수위 조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공공의 영조물인 이 사건 수문의 관리자로서 그 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하였거나 그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피고( 1 ) 2010. 5. 경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완공된 후 피고는 민간투자법 제19조 제3항같은 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구거를 포함한 총 21필지의 구거와 하천을 30년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는바, 이 사건 구거와 수문은 ★★★★이 독자적인 책임 하에 관리하는 시설로서 피고는 이 사건 구거 및 수문의 관리주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수문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 2 ) 피고는 이 사건 수문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권한 및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침수사고 당시 크레인을 임대하여 현장에 출동시키는 등 수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응급조치를 충분히 시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응급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3.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수문의 관리주체인지 여부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 수문은 이 사건 구거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영조물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수문의 소유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수 배출 등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이 사건 수문의 관리주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이에 대해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민간투자법에 따라 이 사건 구거를 ★★★★에게 무상 사용하도록 승인함으로써 이 사건 수문의 관리 권한을 ★★★★에게 위임 내지 위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수문의 관리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민간투자법 제19조 제3항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 · 공유재산의 처분제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 수문과 같이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 · 공유재산을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 사용 · 수익 " 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이고, 그 " 관리권한을 위탁, 위임 " 한다는 규정은 아니며, 제25조 1항은 사업시행자의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사용에 관한 규정일 뿐이다. 따라서 민간투자법 제19조 제3항제25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구거 등의 무상,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수문의 관리권한이 ★★★★에게 위임 내지 위탁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수문의 관리권한이 ★★★★에게 위임되었다고 하여 피고가 그 관리주체로서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말하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 ( 대법원 1998. 10 .

23. 선고 98다17381 판결 참조 ) 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구조, 본래의 용법, 장소적 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침수사고 당시 공공의 영조물인 이 사건 수문의 레버가 고장 난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호우는 당일 오전 강수량 약 48㎜ 정도로 이 사건 수문이 적정 시점에 개방되었더라면 그 부근에 있는 ○○ 물류창고에 물이 찰만한 강수량은 아니었던 점, ② 2010. 8. 29. 오전 09 : 00경에 ○○물류 창고에 물이 차기 시작하였고, 수 시간 동안 침수 상태가 계속된 후 오후 18 : 00경 이 사건 수문이 강제 개방되자 침수되었던 위 ○○ 물류창고에서 물이 빠지기 시작한 점 , ③ 피고는 ★★★★에게 이 사건 구거 등을 무상 사용하도록 승인하면서 국 · 공유재산유지 ·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였을 뿐 ( 을 제11호증 ), 그 소속 공무원들이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평소 이 사건 수문의 상태 등을 점검 · 관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영조물 설치 · 관리상의 하자 및 그 소속 공무원의 이 사건 수문에 대한 관리상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이 사건 침수사고는 당시 시흥시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라는 자연력이 일부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다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호우는 오전 강수량이 48㎜ 정도이었고, 하루 동안의 시간당 평균 강수량이 7. 5mm ( 120㎜ : 16시간 ) 에 지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침수 당시 이 사건 수문의 레바가 고장 나 있어 수문을 개방할 수 없었으며, 수문을 개방한 후 ○○ 물류창고에서 물이 빠지기 시작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침수사고는 이 사건 호우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수문 레바의 고장으로 수문을 개방할 수 없음에 기인한다고 보여지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 피고로서는 수문 고장으로 인한 위험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위험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다만, 원고 박○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침수사고 당시 가설건축물인 ○○ 물류창고의 존치기간이 이미 만료된 후였고 ( 을 제13호증 ), 물품을 보관하는 위 창고 건물의 상태가 견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원고 박○률에 대한 배상책임을 90 % 로 제한하기로 한다 .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이하 ' 이 사건 감정 ' 이라 한다 )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1 ), ○○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기준으로 한 원고들의 손해액은 별지 [ 원고들의 손해액 ] 기재와 같고 그 근거는 별지 [ 손해평가액 ] 기재와 같다 .

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 원고들

원고들은, ○○ 물류창고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입고 및 출고되는 물건들의 내역을 정리하였고, 위 프로그램상 현재고와 수불대장의 기재 내용은 침수물품의 수량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인데, 침수 당시 종이포대에 담겨져 있던 물품들은 상당부분 유실되었고, 보관물이 물에 녹는 등으로 소실되었는바, 피해물품의 수량은 현재 창고에 남아 있는 현황이 아니라 위 현재고와 수불대장의 기재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원고는 훼손된 물건들에 대하여는 보관료가 산출되지 않도록 2011. 8 .

31. 훼손된 물건들이 모두 출고된 것으로 입력한 후 보관료가 청구되지 않는 별개의 코드번호를 만들고 품목란에 ' ( 침수 ) ' 라고 표시하여 입고한 것으로 입력하였다는 것이나, 현재고와 수불대장의 기재와 위 감정촉탁결과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제1심 공동원고 정인영의 경우 현재고와 수불대장에 기재가 없었으나,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 ○○ 물류창고에 4, 153kg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각 수불대장 및 현재고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원고 주식회사 네○○, 원고 포○○○○ 주식회사, 원고 최○남

원고 주식회사 네○○은 PES - L 제품 250kg을 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건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원고 포○○○○ 주식회사는, EASTMAN으로부터 매입한 5, 964, 965원 상당의 LCP ( LG431 - 9733L 규격 ) 와 10, 023, 000원 상당의 LCP ( LG441 - 9732L 규격 ), SUNKO로부터 매입한 228, 855원 상당의 폴리우레탄, TOKYO TRADING으로부터 매입한 457, 732원 상당의 PMMA를 보관하던 중 이 사건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 원고 최○남은 ○○ 산업에서 매입한 PET 분쇄품 1, 000kg을 보관하던 중 이 사건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93, 94, 107, 108, 168, 169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포함 ) 만으로는 위 손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원고 박○률가 ) 원고 박○률은 손해배상으로, 천막수리비 3, 080, 000원 ( 부가가치세 280, 000원 포함 ), 지게차수리비 1, 280, 400원 ( 부가가치세 116, 400원 포함 ), 담장수리비 220, 000원, 폐기물처리비 96, 000원 ( 부가가치세 6, 000원 포함 ), 용역인부 인건비 1, 350, 000원, 임시직원 인건비 12, 000, 000원, 휴일, 야근수당 24, 000, 000원, 복구기간 중 매출손실 180, 000, 000원, 합성수지 임가공비 ( 원고 김○광에 대하여 훼손된 물건과 동일한 물건을 구입하여 배상한 비용 ) 2, 020, 645원 ( 부가가치세 365, 695원 포함 ), 합성수지 운송료 ( 훼손된 물품들의 수리를 위한 운반비용 ) 2, 139, 500원 ( 부가가치세 194, 500원 포함 ), 현물배상 ( 코오롱 플라스틱 주식회사와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주식회사에서 매입한 물건들 일부에 대하여 직접 현물로 유사한 물건을 매입하여 손해를 변제한 부분 ) 24, 911, 250원, 임치물보관료 및 지게차 상하차 비용 46, 749, 200원, 위자료 46, 000, 000원, 합계 343, 846, 995원의 지급을 구한다 .

나 ) 살피건대,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박○률에 대하여 인정되는 손해액은 천막수리비 2, 800, 000원, 지게차수리비 1, 164, 000원, 담장수리비 220, 000원, 폐기물처리비 190, 000원, 용역인부 인건비 1, 350, 000원, 임시직원 인건비 12, 000, 000원, 휴일, 야근수당 24, 000, 000원 ( 피고는 야근수당 지급의 근거가 없다고 다투나, 갑 제174호증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복구기간 매출손실 90, 000, 000원, 합성수지 임가공비 1, 836, 950원, 합성수지 운송료 1, 945, 000원, 현물배상 7, 027, 595원 ( 7, 647, 500원에서 잔존물가액 619, 905원 공제한 금액 ) 합계 142, 433, 545원이 된다 { 각 비용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제외한다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참조 ) } .

다 ) 원고 박○률은 이 사건 침수 사고로 인해 임치인들에게 1년간 보관료를 절반으로 인하하여 받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감소된 창고료 매출 상당의 손해액이 위에서 인정한 손해액 ( 90, 000, 000원 ) 을 초과한 180, 000, 000원이라고 주장하나, 보관료 50 % 감액은 위 원고가 계약관계의 유지를 위해 보관인들에게 스스로 합의해 준 것이고 ( 갑 제175호증 ), 침수 피해 복구에 소요된 약 3개월 동안의 창고료 매출에 상당하는 90, 000,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또한 원고 박○률은 훼손된 임치물의 보관료 및 지게차 상하차 비용 46, 749, 200원 , 현물배상 부분 중 위에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나, 갑 제17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18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손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 박○률은 나아가 창고영업의 불안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위자료로 46, 000, 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는 재산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위자료로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러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특별사정의 존재와 함께 가해자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바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참조 ), 원고 박○률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위자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특별

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원고별 손해액 (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다음 표 중 인용금액 기재와 같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김○섭, 원고 정○배, 원고 임○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중 원고 주식회사 삼○○○○, 원고 유○○○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비○○, 원고 주식회사 일○○○○, 원고 주식회사 씨○○○, 원고 주식회사 신○○○○, 원고 폴○○○○ 주식회사, 원고 김○광, 원고 김○률, 원고 황○상에 대하여 위 표의 인용금액란에 기재된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침수 사고 발생일인 2010. 8. 29.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3. 4. 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한편 피고는 당심에서 인용금액이 증액된 원고 제0000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아○○○○○, 원고 주식회사 연○, 원고 주식회사 에○○○○, 원고 주식회사 네○○ , 원고 주식회사 풍○○○○, 원고 포○○○○ 주식회사, 원고 아○○○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대○○○○, 원고 김○철, 원고 이상, 원고 김○순, 원고 이○철, 원고 김이교, 원고 최○남, 원고 박○률에게 아래 표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김○섭, 원고 정○배, 원고 임○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 김○섭, 원고 정○배, 원고 임○성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 주식회사 삼○○○○, 원고 유○○○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비○○, 원고 주식회사 일○○○○, 원고 주식회사 씨○○○, 원고 주식회사 신○○○○, 원고 폴○ ○○○ 주식회사, 원고 김○광, 원고 김○률, 원고 황○상에 대하여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 김○섭, 원고 정○배, 임○성에 대하여는 피고 패소부분의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 제○○○○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아○○○○○, 원고 주식회사 연 , 원고 주식회사 에OOOO, 원고 주식회사 네○○, 원고 주식회사 풍○○○○, 원고 포○○○○ 주식회사, 원고 아○○○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대○○○○, 원고 김○철 , 원고 이○상, 원고 김○순, 원고 이○철, 원고 김○교, 원고 최○남, 원고 박○률에 대하여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여상훈

판사 박정길

판사 염우영

주석

1 ) 당심 감정인 ○○○과 ○○의 감정결과는 잔존물의 수량, 단가에 있어서 동일하다 ( 단 원고 삼○○○○

의 경우만 차이가 있다. 감정인 ○○이 작성한 감정서 제6면 총괄표 중 원고 삼○○○○의 수량 7, 236

g은 위 감정서 제12면의 기재에 비추어 10, 361kg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 다만 잔존물을 평가함에 있

어서, 당심 감정인 ○○○은 어떠한 방법과 계산에 의하였는지를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당심 감정인

○○은 잔존물 업체 3곳의 견적을 받은 후 최고가로 잔존가치를 산정한 다음 원고들의 피해 물품 중

량으로 분배하는 등 구체적인 계산근거를 밝히고 있으므로 이를 채택한다 .

2 ) 11, 429, 450원 ( 합성수지 임가공비 1, 836, 950원 + 합성수지 운송료 1, 945, 000원 + 현물배상 7, 647, 500원 )

3 ) 131, 624, 000원 [ ( 천막수리비 2, 800, 000원 + 지게차수리비 1, 164, 000원 + 담장수리비 220, 000원 + 폐기

물처리비 90, 000원 + 용역인부 인건비 1, 350, 000원 + 임시직원 인건비 12, 000, 000원 + 휴일, 야근수당

24, 000, 000원 + 복구기간 중 매출손실 90, 000, 000원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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