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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8.11.선고 2008가단70646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08가단70646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

서울 중구

대표이사 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

1 . 광명시

대표자 시장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 김○○

2 . 수원시

대표자 시장 김○○

소송대리인 김○○ , 임○○ , 민○○

변론종결

2009 . 7 . 14 .

판결선고

2009 . 8 . 11 .

주문

1 . 피고 수원시는 원고에게 ,

가 . 66 , 456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 7 . 4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

나 . 2008 . 7 . 12 . 부터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

( 1 ) 제1 , 2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는 연 11 , 592 , 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

( 2 )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는 연 1 , 488 , 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 ( 3 )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는 연 2 , 316 , 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 각 지급하라 .

2 . 원고의 피고 광명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광명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 원고와 피고 수원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광명시는 원고에게 5 , 484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 한 금원과 2008 . 7 . 12 . 부터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 연 1 , 500 , 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피고 광명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피고 광명시는 원고 소유인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제1부동 산 ' 이라 한다 ) 에 상하수도관 , 도시가스배관 매설공사 및 아스팔트 , 콘크리트 등 포장공

사를 하고 전신주 등 부대시설물을 설치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위 부동산의 지배주체로서 점유 , 사용하고 있으므로 , 원고에게 이로 인한 차임상당 부 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 ( 대법원 1991 . 9 . 24 . 선고 91다21206 판결등 참조 ) ,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과연 피고 광명 시에게 위와 같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갑 제2 ,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법원의 광명시장에 대한 2009 . 1 . 20 . 자 및 2009 . 2 . 2 . 자 각 사실조회결과 ( 콘크리트 포장 , 맨홀 , 배수로 설치 공사 등을 피 고 광명시가 시행하였는지는 문서보존기간 경과로 확인불가능하고 , 상수관로는 1978년 에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나 매설경위 등은 역시 확인불가능하며 , 전신주가 설치된 곳 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아니라 ' 광명시 □□동 000 - 00 도로 ' 이고 , 도시가스배관 역시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아닌 ' 광명시 □□동 000 - 00 , 000 - 00 , 000 - 00 , 000 - 00 ' 에 매설되 어 있다는 취지 )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2 . 피고 수원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 1 )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제2부동산 ' 이라 한다 ) 은 원고 소유인데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 늦어도 1962년에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현재까지 차도로서 일반 공중 및 차량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내지 9호증 ( 일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 피고 수원시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을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점유 ,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2 ) 이에 대하여 피고 수원시는 원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독점적 ,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 수원시의 점유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손실이 생 긴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 는 경우 ,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 도로 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 주위 환경 등 여 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 · 수익을 위하여 당 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 대 법원 2006 . 5 . 12 . 선고 2005다31736 판결 ) ,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 되었고 계속해서 도로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어 왔기 때문에 원고가 사실상 그 사용 , 수익이 불가능하였던 사정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 지목 변경 당시 또는 그 이 후 피고 수원시가 원고의 사용승낙을 받아 위 부동산을 점유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 에 관한 자료가 없고 , 또한 원고가 위 부동산이 도로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인접토지들 의 효용가치가 확보 증대되는 이익을 누렸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전혀 없으 므로 ,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독점적 , 배타적 사용수익권 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수원 시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수원시는 다시 , 20년 이상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 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 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 대법원 2001 . 3 . 27 . 선고 2000다64472 판결 ) , 이 사건 의 경우 피고 수원시가 점유개시 당시 그와 같은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위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위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나 .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 ·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 감정인 A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차임은 ① 2003 . 7 . 11 . 부터 2004 . 7 . 10 . 까지는 12 , 072 , 000원 , 2004 . 7 . 11 . 부터 2005 . 7 . 10 . 까지는 12 , 756 , 000원 , 2005 . 7 . 11 . 부터 2006 . 7 . 10 . 까지는 13 , 356 , 000원 , 2006 . 7 . 11 . 부터 2007 . 7 . 10 . 까지는 13 , 944 , 000원 , 2007 . 7 . 11 . 부터 2008 . 7 . 10 . 까지는 14 , 328 , 000원 등 2003 . 7 . 11 . 부터 2008 . 7 . 10 . 까지 합계 66 , 456 , 000원인 사실 , ② 2008 . 7 . 11 . 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09 . 7 . 10 . 까지는 ,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제1 , 2항 기 재 부동산은 연 11 , 592 , 000원 , 제3항 기재 부동산은 연 1 , 488 , 000원 , 제4항 기재 부동 산은 연 2 , 316 , 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 피고 수원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점유 ,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 득금으로 , ① 66 , 456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 6 . 30 .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 7 . 4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 라 2008 . 7 . 12 . 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제1 , 2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는 연 11 , 592 , 000원의 비율에 의한 , 2008 . 7 . 12 . 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는 연 1 , 488 , 000원의 비율에 의한 , 2008 . 7 . 12 . 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는 연 2 , 316 , 000원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수원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피고 광명시에 대 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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