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7누40336
협약상지위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1행 및 제14행, 제9면 제14행 및 제17행의 각 ‘2009. 6. 29.자’를 ‘2000. 6. 29.자’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신 협약서 제4조 제1항 가호는 피고 수원시의 업무에 관하여 “사업대상지의 취득 및 공급”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그 취득 방법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신 협약은 피고 수원시가 이 사건 종전 사업부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신 협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는 피고 수원시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사건 신 협약이 피고 수원시가 이 사건 종전 사업부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수원시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얼마든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을 개정할 수 있었는바, 타인권리매매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신 협약 당시 피고 수원시가 이 사건 종전 사업부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원시적으로 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3 피고 수원시가 이 사건 종전 사업부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원시적으로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 협약은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의 개정으로 피고 수원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