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77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를 운영하면서 1998. 4. 8.부터 농협은행 동인동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1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거래처인 D 운영의 E에게 농협은행 동인동지점 발행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12. 11. 15.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총 9매 합계 45,000,000원 상당을 그 수표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수표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모두 회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