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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328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88』 피고인은 1983. 9. 27.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송현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3. 4.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9장 액면금 합계 4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4013』 피고인은 1983. 9. 27.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송현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5.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가계수표 4장 수표금액 합계 2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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